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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개를 키우는 A씨는 평소 개의 몸에 줄을 착용하거나 입마개를 착용시켜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2024년 8월 2일 개 2마리를 평소대로 풀어 놓아 공원 계단을 오르던 피해자를 굴러 떨어지게 해 10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을 원인으로 한 분쟁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주의의무 및 그 위반에 대한 책임도 더 무거워질 필요가 있다"며 "판시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아직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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