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노동자 생활안정 도모' 생활임금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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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노동자 생활안정 도모' 생활임금 조례 제정

음성군의회 최종 승인…2026년 1월 첫 시행

  • 승인 2025-06-25 09:47
  • 홍주표 기자홍주표 기자
음성군청
음성군청.
음성군이 직접 고용 노동자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다.

25일 군에 따르면 2024년 7월 이후 1년여간 표류했던 생활임금 조례가 집행부인 음성군의 발의로 제379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최종 의회 승인까지 통과했다.

'생활임금'은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조례를 통해 소속 노동자에게 임금수준과 물가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제의 임금보다 약간 높은 비율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조례에 따라 생활임금의 적용 대상은 음성군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와 군 위탁 사무기관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이며, 2026년 1월 첫 시행 될 예정이다.

군은 후속 절차로 노동계, 사용자, 관련 전문가가 포함된 '생활임금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저임금, 물가 상승률, 노동자의 평균 가계 지출 수준, 생계비 등 경제·노동 환경을 고려해 구체적인 내년도 생활임금액과 적용 대상을 결정할 계획이다.

군은 '2024~2028 노동정책 기본계획'에서 생활임금제 도입을 과제로 명시한 바 있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소속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은 물론, 문화생활 등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경제적 기반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조병옥 군수는 "이번 생활임금 조례 제정은 노동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군은 노동자들이 안정된 생활을 통해 지역사회·경제 발전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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