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치매 감별검사 본인 부담금 국도비 포함 최대 44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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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치매 감별검사 본인 부담금 국도비 포함 최대 44만원 지원

  • 승인 2025-06-27 11:27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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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3개 보건소 치매 감별검사 본인 부담금 최대 33만원 지원
성남시는 7월 1일부터 치매 감별검사 본인부담금 최대 33만원 지원사업 대상을 모든 시민으로 확대해 시행한다.

시는 기존의 '중위소득 120% 이하의 60세 이상' 이던 지원 기준을 없애고, 소득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치매 감별검사가 필요한 시민은 시 지원금(최대 33만원) 받게 된다.

여기에 더해 국도비 8만~11만원(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국비, 120% 초과 도비 지원)까지 합치면 최대 44만원을 지원받는다.

지원을 받으려면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 선별검사(1차)와 진단검사(2차)를 받은 결과 치매 의심 소견이 나온 경우가 해당한다.



협약 의료기관(10곳)에서 치매 감별을 위한 자기공명 촬영(MRI), 자기공명 혈관조영술(MRA), 컴퓨터단층촬영(CT), 혈액 검사 등을 하면 대상자가 내야 하는 비용을 각 구 보건소가 지급한다.

성남시 협약 의료기관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분당차병원, 분당제생병원, 성남시의료원, 정병원, 성남중앙병원, 보바스기념병원, 성모윌병원, 나우병원, 바른세상병원이다.

시는 2022년 9월 치매 감별검사 본인부담금 최대 33만원 지원사업을 처음 시행해 최근까지 2년 9개월간 60세 이상 어르신 484명에 치매 감별 검사비 8557만원을 지원했다.

지난해 말 기준 성남시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에 등록된 치매 환자는 7188명 이며, 나이 대 별로는 40대 2명(0.03%), 50대 27명(0.37%), 60세 이상 7159명(99.60%)이다.

시 관계자는 "60세 이상 어르신 외에 중장년층에도 치매 환자가 분포돼 조기 검진율을 높이려고 사업 대상을 확대했다"면서 "비용에 관한 부담을 줄여 치매를 조기 발견하고 중증화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 이다"고 말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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