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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경찰서. |
경찰에 따르면 스리랑카 국적 남성 A씨는 6월 15일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음주상태로 운전한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집에 있던 양주를 마시고 음주측정에 응했다.
이번 입건은 올해 6월 4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른 조치다.
개정법은 음주운전을 한 뒤 달아나 술을 추가로 마셔 음주측정을 어렵게 하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명시적 처벌 대상으로 규정했다.
충주경찰서는 외국인 음주측정방해행위 등 악성 위반자 재범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A씨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했다.
윤원섭 경찰서장은 "외국인 음주측정방해행위 등 음주운전자의 재발 방지 및 경각심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수사해 안전한 충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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