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광주시 청사 전경 |
이 사업은 생계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중 임산부, 영유아, 만 18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되며 4인 가구 기준 월 10만 원의 바우처가 지급된다.
시는 올해 3월부터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현재까지 총 190가구에 바우처를 지급했으며, 12월 12일까지 신규 지원 대상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는 농식품 바우처 누리집과 대표 전화(1551-0857) 및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구입 가능 품목은 국내산 채소, 과일, 육류, 신선 알류, 흰우유, 잡곡, 두부류 등 신선하고 건강한 식재료 이다.
시 관계자는 "아직 신청하지 않은 대상 가구가 기한 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기존 이용자들의 포인트가 소멸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주=이인국 기자 kuk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