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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도입된 필름식 자동차번호판 품질보증 기간(5년)이 만료로 품질보증 기간이 만료된 필름식 자동차번호판은 순차적으로 유상 교체해야 한다.
최초 등록일(번호판 발급일)부터 5년 이내 필름식 번호판 가운데 벗겨지거나 터지고, 오염돼 육안으로 번호 식별이 어려운 경우 무상으로 교체받을 수 있다.
단 차량 도색, 과도한 세차 등 사용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손상은 제외되며, 필름식 자동차번호판 교체를 원하면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 번호판을 갖고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면 유상·무상 교체 대상 여부를 확인한 이후 교체 받을 수 있다.
차량 소유자 본인이 아니면 방문 시 위임장(도장 날인)과 차량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로 지참해야 하고, 타 시군에 방문하는 경우 방문 전 사전 문의를 통해 정확한 교체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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