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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은 취업 여부, 소득 수준, 재학 유무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올해 신청 대상은 2000년 7월 2일생부터 2001년 7월 1일생까지 출생한 만 24세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연간 지급액을 일시금으로(최대 100만 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가능하며 접수 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11일까지 이고, 제출서류는 ▲신청서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 전체 포함, 신청일 기준 발급본) ▲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이다.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주민등록초본 제출을 자동화할 수 있으며, 군 복무 등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접수되며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
특히 생년월일이 2001년 1월 1일인 경우 1·2분기분, 2001년 1월 2일~4월 1일 출생자는 2분기분에 예외적으로 소급 지급이 가능하며, 해당 청년들은 신청 시 소급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지급 대상자는 신청 마감 이후 심사를 거쳐 확정되며 선정된 청년들에게 9월 10일부터 '광주사랑카드' 등 지역화폐 형태로 청년기본소득이 지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성 지원을 넘어 청년들이 지역 사회 안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마중물"이라며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신청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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