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번 점검은 금산군이 2002년 금강수계법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구역 내 행위제한에 따른 주민 불편을 완화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년 추진해 온 주민지원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현황 및 물품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한다.
점검 사항은 전자태그(RFID) 시스템을 활용한 물품 전수조사를 통한 물품관리상태, 사업비 집행 및 시설물 운영관리 실태, 주민지원사업 추진 지연 사유 등이다.
특히 마을 공동시설물에 대해 임대, 불법 용도변경 등 변칙으로 운영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군 맑은물관리과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토대로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마을회와 협의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