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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은 이달 14일부터 8월 29일까지 '선박에서 발생된 오염물질 불법처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사진은 태안해경 전경. |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진영)는 이달 14일부터 8월 29일까지 '선박에서 발생된 오염물질(세정수, 폐유, 폐기물 등) 불법처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규모 석유화학단지인 대산항을 입·출항하는 기름과 유해액체물질운반선을 대상으로 ▲화물탱크 세정수 불법배출 및 선박에서 발생된 오염물질(폐기물, 폐유, 선저폐수 등) 적법처리 여부 ▲법적기록부(폐기물·기름·유해액체물질 기록부) 정상기록 여부 ▲오염물질 수거확인증 허위·중복 발급 여부 등을 집중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선박에서 발생된 오염물질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유창청소업체)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양환경관리법 제37조 제1항에 의거하여 '1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김진영 서장은 "선박에서 발생된 유해액체물질세정수, 폐기물, 폐유 등 오염물질이 적법하게 처리되도록 철저하게 관리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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