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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청 |
보령시가 충청남도 내에서 처음으로 '보령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를 다국어로 번역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7월부터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증가하는 거주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보령형 포용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해당 조례는 90일 이상 거주한 외국인 또는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적응 교육, 생활 편의 상담, 자녀 보육 및 교육 지원, 외국인 단체 지원 및 명예 시민 예우 등 실질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번역 서비스는 영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중국어, 필리핀어 등 총 5개 언어로 제공되며, 보령시청 및 가족센터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다. 시는 이번 서비스로 조례 접근성이 향상돼 거주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권리와 혜택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령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관내 거주 외국인은 약 4251명으로, 3년 전보다 약 1400명 증가했다. 특히 베트남, 인도네시아 국적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서비스는 보령시의회 추보라 의원의 제안으로 시작되었으며, 시에서도 서비스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향후 거주 외국인의 국적 및 수요 변화에 따라 번역 언어를 확대하고, 외국인 주민이 자주 참고하는 다른 자치법규로도 번역 대상을 넓혀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계환 기획감사실장은 "이번 조례 번역 서비스는 거주 외국인이 지역사회에 보다 쉽게 적응하고 지역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적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보령시는 포용과 상생의 도시를 지향하며, 인구 소멸 위기 대응과 생활 인구 유입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령=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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