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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본회의장. |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5일 이상래 의원(동구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교육청 국가유산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 국가유산교육을 제도화한 건 전국 최초다.
해당 조례는 학교 국가유산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론 교육감이 국가유산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매년 활성화 시행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국가유산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론 ▲국가유산교육 운영학교 ▲국가유산교육 학습콘텐츠 개발·배포 ▲지역사회 연계 국가유산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시했다.
이상래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조례가 시행되면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학생이 국가유산의 가치를 올바로 이해하고, 국가유산을 스스로 보존·활용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강화될 것"이라며 "향후 국가유산청 등 관련 기관·단체와도 협력체계가 구축되는 입법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민경배 의원(중구3·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도 처리했다. 해당 조례는 모든 학생이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으론 ▲다문화학생, 탈북학생, 경계선지능학생, 난독증학생 등 학생별 상황·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 ▲매년 실태조사 실시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운영 지원, 교육과정 연계 기초학력 지원 등 사업 추진 ▲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운영 등이다.
민경배 의원은 "기초학력은 학생의 미래를 결정짓는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조례가 시행되면 기초학력 진단, 보정, 성과 평가의 체계적 구조가 제도화되고, 기초학력지원센터 등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학습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선 김영삼 의원(서구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기업유치·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돼 통과했다.
산업단지 분양 저조 지역과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보조금 가산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대규모 투자기업 상시고용인원 요건을 500명에서 300명으로 완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김영삼 의원은 "대전시가 보다 전략적이고 실효성 있는 기업유치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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