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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청 전경./김해시 제공 |
2001년부터 시행됐지만 아직 낮은 이행률을 보이는 절수설비 설치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물 절약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김해시는 16일, 물 절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수도법에 명시된 절수설비(기기) 설치 의무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수도법 제15조에 따르면, 2001년 이후 신·증축된 건축물과 숙박업, 목욕장, 체육시설 등 물 사용량이 많은 업종, 그리고 공중화장실에는 절수설비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
시는 관련 부서 및 기관, 건축업계 종사자, 시민들에게 이러한 의무사항과 물 절약의 중요성을 알림으로써 실질적인 물 절약 실천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번 달 중 홍보 전단 2000부를 제작해 인허가 부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건축사협회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분기별로 시민 대상 물 절약 캠페인을 진행하고, 김해시청 누리집과 SNS를 통해서도 절수설비 설치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김종호 수도과장은 "절수설비 설치 의무가 2001년부터 시행되었지만 건설업계와 관련 업종 종사자들의 인식 부족으로 이행률이 낮은 상황"이라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절수설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물 절약 문화 정착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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