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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1월 24일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스킨십이 많다는 얘기는 들어왔는데, 스스로 회사 내에서는 더 조심하고"라며 피해자가 회사 남자직원과 스킨십을 한다는 취지의 소문이 있다고 말해 사실을 적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종륜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이후 정황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조건을 모두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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