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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 |
지난 21일 열린 국무회의는 안건으로 상정된 해양수산부의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하여금 기후변화 등 양식과 관련된 제반 여건 변화에 맞춰 협동양식업의 수심 범위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해 탄력적인 수심 범위 조절이 가능하도록 개정 의결 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 2024년 9월 22일로 양식 면허(소멸보상에 따른 한정면허)가 소멸된 고창 지주식 김의 생산 길이 다시 열리게 됐다. 이로써 전통 방식의 고창 지주식 김 보존 및 안정적인 생산을 통한 김 양식 어가의 생계 및 관련 기반사업 유지가 가능해졌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윤준병 의원의 역할이 컸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남 영광 한빛원자력발전소의 온배수 배출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지난 2007년 한국수력원자력은 고창 지주식 김 생산 어가에 소멸보상을 하며 2024년 9월까지만 한정적인 면허를 부여했다.
지주식 김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고창군이 한빛원전과 면허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협상을 시도했지만, 한국 수력 원자력 및 한빛원전은 소멸보상을 완료한 양식업권은 한정면허 불가, 한정면허 승인대상은 마을어업·협동양식업이라는 원칙을 고수하며 이를 반대해왔다.
윤준병 의원은 고창군과 함께 작년부터 해양수산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전문가 간담회 및 국회 간담회 등을 주관하며 유효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끈질지게 설명·설득하면서 고창 지주식 김 생산을 계속해서 영위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앞장섰다.
또한 윤 의원은 지난해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이상민 당시 한국수력원자력 기술 부사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 "해양수산부의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김 양식 어장이 협동양식업으로 면허된다면 동의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등 생계 터전을 잃은 고창 지주식 김 생산어가들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강조한 결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결실을 맺었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1623년부터 이어져 내려온 고창 지주식 김 양식업은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받은 해역에서 유기식품 인증을 받고 양식하는 자랑스러운 유산이지만 한수원 및 한빛원전으로부터 보상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지난해 9월 양식 면허가 소멸되면서 수산자원을 활용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규제가 발생해 이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창 지주식 김을 다시 생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해결하는 정치가 좋은 정치'라는 신념으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오늘 의결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제9조 제5항에 '다만, 해양 수산부 장관이 양식과 관련된 제반 여건에 비추어 수심 범위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중 해수면이 가장 낮은 때의 평균수심 0미터 초과 10미터 이내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5미터 구간의 수심 범위를 말한다'는 단서를 신설했고 공포와 동시에 바로 시행된다.
정읍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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