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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은 복수면 지량리와 신대리 일원에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개발행위에 대해 8월 30일까지 특별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지역에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은 1만498㎢로 금산군 전체 면적의 1.82%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특별 단속은 규제 완화로 최근 농지 등에 대한 체류형 쉼터 설치 문의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 개발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초지로 추진됐다.
정부는 올해 농지법 개정으로 33㎡ 이하 규모의 체류형 쉼터를 일반 농경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체류형 쉼터를 포함한 건축행위가 여전히 제한되며 설치가 불가능하다.
이에 군은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과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섰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단 건축물 신축 또는 증축, 토지의 불법 형질변경 행위다.
농업용 비닐하우스의 주거용 또는 창고용 전용 사용 등도 단속 대상이다.
특별 집중 단속에 앞서 군은 청원경찰이 상주하는 초소를 설치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제한 사항에 대한 사전 안내를 통해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유도하고 있다.
군은 위반사항 적발이 적발될 경우 원상복구 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 집중 단속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청 도시개발팀(☎041-750-3094)에 문의하면 된다.
군 도시건축과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은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지역"이라며 "해당 군민께서는 단속기간 현장 점검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불법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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