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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선호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
이번 조례 개정은 부산시 교육지원사업의 전반적인 체계를 정비하고,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보완적 역할을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한층 강화하는 데 있다. 개정안은 교육지원 기본계획 수립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교육청과의 사전협의 절차를 명문화해 중복 투자를 방지하도록 했다.
또한, 사업 실적 보고 및 현장 조사 권한을 신설하고, 성과평가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해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평가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를 통해 부산시는 기초지자체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교육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하며, 공교육을 실질적으로 보완하는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반선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의 의의에 대해 "교육은 정쟁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는 여야도, 정치적 유불리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례 개정이 단지 행정 절차의 정비를 넘어서, 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혀, 미래 교육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부산시의 교육지원사업 계획 및 집행 과정에 실질적인 기준과 협력 체계를 제공하며 교육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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