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선호 부산시의원 발의, 교육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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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선호 부산시의원 발의, 교육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교육에 정쟁은 없다"…교육행정 책임성·투명성 강화 기대
공교육 내실화 위한 지자체 보완적 역할 제도화

  • 승인 2025-07-30 19:06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반선호 시의원 부산시의회 제공
반선호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반선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부산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9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부산시 교육지원사업의 전반적인 체계를 정비하고,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보완적 역할을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한층 강화하는 데 있다. 개정안은 교육지원 기본계획 수립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교육청과의 사전협의 절차를 명문화해 중복 투자를 방지하도록 했다.

또한, 사업 실적 보고 및 현장 조사 권한을 신설하고, 성과평가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해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평가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를 통해 부산시는 기초지자체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교육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하며, 공교육을 실질적으로 보완하는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반선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의 의의에 대해 "교육은 정쟁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는 여야도, 정치적 유불리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례 개정이 단지 행정 절차의 정비를 넘어서, 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혀, 미래 교육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부산시의 교육지원사업 계획 및 집행 과정에 실질적인 기준과 협력 체계를 제공하며 교육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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