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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내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현황표. /충남도 제공 |
31일 도에 따르면 공주·논산·당진 지역 5개 구역이 국토교통부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로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기존에 지정됐던 아산·서산·금산·태안 등 7개 구역에서 12개 구역으로 늘었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법에 따라 지정하는 특례구역으로 안전관리를 전제로 드론 비행 승인, 특별 비행 승인, 안전성 인증 등 드론 비행 규제 6종을 면제하거나 간소화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도내 드론 기업들은 제품 개발 및 서비스 실증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게 됐으며, 아이디어를 빠르게 사업화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확보하게 됐다.
시군은 다양한 드론 실증 기회 확대를 통해 드론기업 유치 및 신산업 성장 기반 마련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각 지정 구역에서는 시군과 드론 기업이 협력해 도민 체감형 드론 서비스 실증에 나선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지역의 주요 사업으로는 공주시 '재해재난 응급상황 발생 시 드론 활용한 심장제세동기·의료품 배송', 논산시 '드론 활용 탑정호 불법 낚시·오염물질 모니터링', 당진시 '드론 활용 말벌 탐지 및 제거' 등을 추진한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드론특별자유화구역 확대는 도내 드론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라며 "도는 앞으로도 도내 기업이 혁신적인 기술을 자유롭게 실증하고 상용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드론이 도민 삶에 실질적 편익을 제공하는 핵심 산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포=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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