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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자망어업 중인 모습./부산시 제공 |
어업인 공익수당은 농업인 공익수당과 함께 추진되며, 어가당 연간 60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재원은 부산시와 각 구·군이 분담한다. 단, 한 가구에 2명 이상 대상자가 있거나, 농업인 공익수당을 받는 경우 중복 수령은 불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전부터 부산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소규모 어가 직불금'을 수령하는 어가다.
신청은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다. 신청을 원하는 어업인은 주소지 관할 구·군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부산시는 신청 접수 후 자격 요건을 검증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 올해 11월에서 12월 사이에 공익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박근록 부산시 해양농수산국장은 "고령화와 기후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 현실을 고려해 공익수당을 지급하게 됐다"며, "이번 지원이 어업과 어촌 발전에 소중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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