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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무허가 축사 및 축산분뇨 공공수역 유출 등 농가 2개소를 적발해 특사경 조사 후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적발된 사업장 중 한 곳은 70여평의 사육시설에서 염소 40여 마리를 무허가로 사육하다 특사경에 적발됐다.
또 다른 축사는 허가받은 양계농장으로서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해 우천 시 가축분뇨가 사업장 내 통로 및 마을 수로를 통해 저장시설 밖 공공수역으로 유출한 혐의다.
군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축산농가 등 가축분뇨 관련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관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산군은 축사 악취방지를 위해 3월부터 축산악취 감시원 2명이 상시로 지역을 순찰하고 있으며 상습 악취민원 축사에 대해서는 매달 악취 측정을 시행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금산=송오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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