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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체와의 이번 협약은 운송 종사자들이 솔선수범해 교통질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협약식에서는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공동실천 방안 소개, 5대 반칙운전(새치기 유턴, 끼어들기, 비긴급 구급차 법규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꼬리물기) 금지를 위한 선도적 역할, 운행 중 교통법규 위반행위 발견 시 블랙박스 영상 기반의 공익제보 협조 등 실천 방안이 논의됐다.
노경수 경찰서장은 "안전한 교통질서 문화 정착을 위해 운송업 종사자들이 누구보다 먼저 솔선수범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운행 중 법규 위반 차량 발견시엔 블랙박스 공익제보를 통해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도로를 만드는데에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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