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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전경./부산교육청 제공 |
이번 특별 점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4세·7세 고시'와 같은 선행학습 조장 행위, 학부모 부담을 가중시키는 교습비 초과 징수 등 학원 운영 전반을 살피기 위해 진행됐다.
점검 결과, 20곳의 학원에서 총 23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거짓·과대광고, 학원 정보 누락 등 광고 관련 위반이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단 위치 변경 4건 △교습비 변경 미등록 4건 △기타 1건 순이었다.
교육청은 적발된 학원들에 벌점을 부과하고, 교습비 표시 의무를 위반한 학원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완료했다.
김현준 디지털미래교육과장은 "건전한 학원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수를 운영하고, 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강화해 학부모 피해 예방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교육청은 앞서 유아 대상 영어학원 설립·운영자들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과 지도·점검 방향에 대한 특별 연수를 실시한 바 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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