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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이정현의원 |
1일 제천시의회는 이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천시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이정임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도박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시의회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동시에 입법예고했다.
이정현 의원의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이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 중 타인에게 신체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입혔을 경우를 대비해, 제천시가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 대상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미만의 발달장애인이다.
이 의원은 "발달장애인이 보다 안전하게 사회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한 부담을 줄이고, 이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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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이정임 의원 |
이 의원은 "도박중독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며 "이번 조례안이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두 조례안은 오는 8월 21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 후, 제34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제천=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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