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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견인 유예 시간은 ▲횡단보도 3m, 승강장 5m, 점자블록 및 교통섬, 소방시설 반경 5m, 차도 및 자전거도로, 보도 중앙 건물 상가 등의 진출입로 1시간 유예 구역과 2시간 유예 구역으로 나누었다.
하지만 불법 주·정차로 인해 민원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9월 1일부터 ▲횡단 보도 좌우 5m 일대(보도 포함), 교차로 모퉁이 5m, 소방시설 반경 5m, 버스 및 택시 승강장 좌우 5m 및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변경했고, 그 외 구역은 1시간 유예 구역으로 단속 후 1시간 이내 이동 조치가 완료되면 견인하지 않는다.
앞서 시는 7월 14일부터 2주간 개인형 이동장치 집중단속을 진행해 총 101대를 단속했다.
김경희 시장은 "8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집중단속을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천=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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