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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수지구 심곡초 인근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
보행자 우선도로는 도로 폭이 10m 미만으로 보도 설치가 어려운 주택가나 상가 밀집지역의 이면도로의 열악한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차량보다 사람을 우선시하는 보행 친화적 도로환경 조성 사업이다.
시 최초로 지정된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대상인 심곡로와 상현로 일대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아 심곡초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커져 보행자 안전을 위한 환경을 개선했다.
시는 5월 총 사업비 2억 원(도비 1억원, 시비 1억원)을 투입해 심곡초등학교 인근 심곡로에서 상현로 400m 구간에 보행자 우선 도로를 조성했다.
이 구간에서는 차량 운전자가 서행, 일시정지 등 주의 의무를 지켜야 하며, 제한 속도도 20km/h로 하향 조정되어, 위반할 경우 최대 5만 원의 범칙금이나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이상일 시장은 "심곡초 인근 도로는 학생들이 이용하는 통학로지만 도로폭이 좁고 인도가 없어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며 "보행길 안전을 위해 처음 보행자 우선 도로를 지정했다"고 말했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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