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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 이어 추진하는 이 사업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본 농가를 대상으로 보상금을 지급해 영농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지역 내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은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지역 읍면행정복지센터에 피해보상을 신청하면 된다.
보상금은 현장 조사를 통해 작물 종류, 피해 면적, 발생 시기,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하며 피해액의 70% 범위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보상 제외 대상 등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 환경위생과(☎041-750-2493)에 문의하면 된다.
군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야생동물로 인해 농가에서 겪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사업을 추진한다"며 "피해보상뿐 아니라 포획단 운영,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기피제 공급 등 방법으로 실질적인 피해 예방과 농가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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