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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세환 광주시장 |
이번 결정은 제5차 '택시 사업 구역별 총량제 지침'에 따라 2024년 1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실시된 택시 총량 산정 용역 결과, 광주·하남시가 감차 대상에 해당 되었지만 시의 적극적인 대응과 노력으로 유지가 결정됐다.
시는 시민 불편 해소와 교통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를 여러 차례 방문해 지침 개선을 강력히 요청해 지난해 12월 ▲도농복합지역 특례 조항 유지 ▲감차 유예기간 도입 등 지역 실정 반영을 공식 건의해 전국 19개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의견 중 최종 지침 개정에 반영됐다.
방세환 시장은 "이번 결정은 택시 감차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택시 수요와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운행 실태 개선과 함께 정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택시 총량을 확보했다"며 "앞으로도 시민 교통 편의를 높이기 위한 지원과 개선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밝혔다. 광주=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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