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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5월부터 피해자 B(45)씨와 동거해오다 2025년 3월 28일 B씨가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홧김에 불을 질러 유독가스를 인근 호실로 번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경호 부장판사는 "이러한 범행은 자칫하면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후 불을 끄려고 시도하거나 119 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태연하게 건물에서 나와 담배를 피우며 진화 현장을 지켜보기만 했다"고 꾸짖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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