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양군 고행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 포스터 |
군은 6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집중호우로 주택이 파손·침수돼 37가구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며, 재산 피해액만 117억 원에 달한다.
군은 피해 주민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을 추진한다. 모금액 1500만 원을 목표로 11월 30일까지 진행하며,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와 전국 농협 창구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하면 기부금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도 33%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기부 혜택이 크다.
김돈곤 군수는 "전국 각지에서 보내주신 정성과 관심이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이 되고 있다"며 "기부금은 피해 주민들의 안정적인 일상 회복을 위해 투명하고 신속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청양=최병환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