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노동관계법 단계적 확대에 대전 소상공인 우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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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노동관계법 단계적 확대에 대전 소상공인 우려 목소리

정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 기준법 단계 확대 추진
업계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 상황에 부담 가중될 것"

  • 승인 2025-08-17 11:12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돈 식당
정부가 5인 미만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대전 소상공인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편의점과 외식업계 등 영세한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법안이 추진될 경우,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4대 보험과 퇴직금, 수당 등을 지급해야 돼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17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추진할 노동 분야 국정과제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명시했다. 국정기획위가 대국민 보고대회를 통해 공개한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엔 우선 소규모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 돼 근로자들이 주 52시간제,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 수당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 국정기획위는 이들 사업장에 올해 하반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모성보호 조항을 적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7년 상반기 유급·대체공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부여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실천 과제로 삼았다. 2028년까지는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도 4대 보험과 퇴직금·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추진한다.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의 방안을 제시하자 편의점과 외식업계 등 5인 미만 사업장이 주를 이루는 소규모 업체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근로자 보호라는 정부의 취지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각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 상황이 더 위축될 것이란 목소리가 크다. 24시간 운영되는 점포 비율이 높은 편의점의 경우 야간엔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하소연한다. 대전 서구에서 편의점을 운영 중인 김 모(61) 씨는 "안 그래도 최저시급이 갈수록 오르면서 인건비가 크게 올랐는데, 단기간 아르바이트생에게까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실질적으로 손에 남는 게 있을까 생각든다"며 "밤에 문을 닫거나 인력을 가족으로 대체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소규모 외식업계도 한숨을 쉬기는 마찬가지다. 동구에서 치킨집을 운영 중인 박 모(46) 씨는 "가게를 작게 운영하고 있지만 인건비가 가장 크게 차지하는 부분인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이런 기준을 적용한다면 현재 2명의 직원을 쓰고 있지만, 더 줄여야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지역에선 직원 없이 홀로 일하는 나홀로 사장님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25년 7월 기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수는 11만 2000명으로, 2월 10만 4000명에서 매월 증가하기 시작해 홀로 서빙부터 계산까지 모든걸 담당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있다. 무급가족봉사자 수도 2025년 7월 1만 8000명으로, 6월(2만명)보다는 줄었으나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자 확대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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