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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은 부실시공, 안전사고 및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 현장의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9월 30일까지 중점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임금체불 및 공사대금 관련 분쟁 발생 현장, 국토교통부 조기 경보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등을 주요 대상으로 추진한다.
군은 점검을 통해 무등록하도급, 일괄하도급, 종합공사 전문건설사업자 도급 시 하도급 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군 건설교통과 관계자는 "점검을 통해 위반 행위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는 등 엄중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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