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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폐쇄된 파출소 등 유휴 국가재산을 자율방범대 활동 공간으로 활용하는 법령과 제도개선이 뒤따를 전망이다.
금산군의회 김기윤 의장은 "8월 26일 개최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67차 시도 대표회의에서 의장단 만장일치로 이 제안이 지방의회를 대표하는 전국단위 공식 건의문으로 확정됐다"고 29일 밝혔다.
김 의장은 7월 11일 열린 충청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관련 건의안을 제안했다.
이 제안은 8월 22일 충남도에서도 만장일치로 가결된 바 있다.
김 의장은 건의안 제안 발의와 관련 "최근 경찰청의 치안센터 구조조정 방침으로 폐쇄되는 파출소 등 유휴 국가재산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들 시설이 장기간 방치될 경우 도시 미관 저해와 주민 불안 증대, 치안 사각지대 발생 등 지역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자율방범대는 경찰력만으로는 부족한 지역 치안을 보완하는 대표적 생활형 치안 협력 조직이지만, 아직까지 전용 공간조차 없는 등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며 "폐쇄된 파출소 등 유휴 국가재산을 자율방범대 활동 공간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의장협의회 만장일치 채택된 이번 건의안은 국회,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에 공식 전달되어 제도개선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김 의장은 "이번 건의는 단순한 공간 활용을 넘어 국유재산의 공공성 회복과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치안 강화 방안이다"며 "금산군의회가 주도해 제안한 사안이 충남을 넘어 전국적 공감을 얻은 만큼, 실질적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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