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1가구 1주택자 주택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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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1가구 1주택자 주택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

지역 외 주택보유 1가구 1주택자도 포함
대상을 취득가액 3억원 이하

  • 승인 2025-09-04 14:13
  • 수정 2025-09-04 14:18
  • 송오용 기자송오용 기자
금산군청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금산 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 50%가 감면된다.

금산군은 지역 내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고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으로 무주택자, 1가구 1주택자의 지역 내 3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이 같은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이번 조치에는 감면 대상이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금산군 외의 지역에서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도 포함된다.

감면 혜택은 유상 거래를 통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며 취득가액 3억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군 재무과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이 청년과 신혼부부, 은퇴 세대 등이 부담 없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며 "인구 유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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