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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
이번 단속은 원산지 표시 위반과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해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단속 기간은 8일부터 24일까지 약 3주간이며, 충청남도와 군 특사경, 농산물품질관리원 홍성사무소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진행한다. 단속 대상은 성수품 제조·가공·유통업소와 축산물 취급업소, 대형마트, 음식점 등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다양하다.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표시, 둔갑판매, 표시방법 위반 행위가 핵심 단속 대상이다. 또한 무등록·무신고·무표시 제품 사용 및 판매 여부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의 진열·보관 및 조리 사용 실태도 살펴본다.
식품 안전 관리 측면에서는 식품판매점 종사자와 성수기 관련 임시근로자의 건강검진 실시 여부를 확인한다. 아울러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상황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김현기 안전관리과장은 "이번 추석 명절을 대비하여 특별 단속에 나서게 되었으며, 군민과 귀성객이 안심하고 명절 성수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과장은 "단속 시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로 원산지 표시 자율정착을 유도하고, 중대한 위법 사항은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 조치하여 소비자와 법을 준수하는 생산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성=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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