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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의회 제331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이번 개정안은 주민 생활 편익과 미래 에너지 기반 확대를 동시에 담아낸 조례안이다.
조례안은 2016년 12월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반영해 자연취락지구 내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등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개인 및 공공기관이 자가소비 목적으로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 이격거리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자가소비 목적의 태양광발전시설 등의 규제 완화는 매년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공모사업'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는 앞으로 금산군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병훈 의원은 "군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제도와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동시에 지속가능한 에너지 보급의 길을 넓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삶을 개선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조례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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