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에서 동료 수형자 폭행 '실형'…기절시켜 깨우는 행위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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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에서 동료 수형자 폭행 '실형'…기절시켜 깨우는 행위 반복

대전교도소 수형자 기절시키고 뺨 때려 깨워
종이를 테이프로 말아서 만든 몽둥이 폭행도

  • 승인 2025-09-08 17:34
  • 신문게재 2025-09-09 6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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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감 중 동료 수형자 목을 졸라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뺨을 때려서 깨우는 폭행을 반복한 20대 수형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이진영 판사)는 교정시설에서 동료 수형자에게 반복적으로 폭행한 A(22)씨에게 강요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범행을 도운 또 다른 수형자 B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대전교도소 5수용동 같은 거실에 수용된 피해자(37)에게 2023년 12월 26일 유통기한 지나 곰팡이까지 핀 빵을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강제로 먹였다. 또 나흘 앞서 12월 23일 오후 2시께 양손과 팔, 수건으로 피해자를 움직일 수 없도록 하고 목을 졸라 기절시켜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뺨을 때려 깨우는 폭행을 벌였다. A씨 등은 이 같은 폭행을 '기절놀이'라고 부르며 2024년 1월까지 11차례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별개로, 대전지법 형사 11단독은 대전교도소 10수용동에서는 종이를 말아서 만든 몽둥이로 동료 수형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한 C(27)씨와 D(25)씨에게 특수폭행죄로 징역 6개월과 징역 2개월이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종이를 말고 테이프로 감아서 만든 길이 54㎝ 몽둥이로 2024년 1월 8일 오후 4시께 교도관 눈을 피해 피해자(22)의 발을 찍고 같은 달 24일 오후 10시께 피해자를 못 움직이게 붙잡고 무릎으로 피해자 허벅지를 찍는 등 8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진영 판사는 "피고인들로부터 분리되지 않는 환경에서 피해자는 고통과 모멸감을 느끼며 폭행에 시달렸다"라며 "피고인들은 교정시설에 수형되어도 자숙하지 않았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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