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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보건소는 9일 홍성남장주공3차 아파트를 제8호 금연아파트로 지정 공고했다. |
LH주공3차 아파트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세대주 과반수의 동의를 바탕으로 아파트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등 네 곳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다.
6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2026년 2월 4일부터는 해당 구역 내 흡연 시 횟수와 관계없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지정으로 홍성군보건소는 LH주공3차 아파트의 주 출입구 등에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현판, 현수막, 스티커 설치를 지원하고, 금연 구역 지정에 따른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으로 금연 아파트가 지정된 만큼, 간접흡연 피해 예방 등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흡연자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공동주택 금연 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다른 공동주택은 금연 구역 지정 신청서와 거주 세대의 2분의 1 이상 동의서, 신청 구역 도면 등을 갖춰 보건소 지역보건팀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 지역보건팀(041-630-9082)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금연 아파트는 2016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신설된 법정 금연 구역으로 공동주택 거주 세대의 2분의 1 이상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등 네 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 구역으로 신청할 경우 지정이 가능하다.
홍성=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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