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주거 보호 ‘LH’ 열병합발전시설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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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주거 보호 ‘LH’ 열병합발전시설 철회

-정명근 시장 “시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공공주택지구를 만들어가겠다”

  • 승인 2025-09-11 17:05
  • 김삼철 기자김삼철 기자
화성시청 전경(25)
화성특례시청 전경.
화성특례시는 11일 주거 보호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열병합발전시설 계획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시와 주민이 함께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온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 내 열병합발전시설 현 부지 계획이 철회됐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열병합발전시설 예정 부지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주민 생활권과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대체부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국토교통부의 결정에 대해 "이번 열병합발전시설 부지 철회는 화성특례시와 시민이 함께 이끌어낸 소중한 성과"라고 환영했다.

이어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무분별한 시설 배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공공주택지구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는 2021년 8월 30일 국토교통부의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발표된 사업지구로, 진안동·반정동·반월동·기산동·병점동 일원 약 453만㎡(137만 평) 규모로 계획된 3기 신도시다.

LH는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지구 동·남측 지역에 열병합발전시설 부지를 계획했으나, 해당 부지가 공동주택과 학교 등 주민 생활권과 인접해 있어 주거환경 저해와 학습권 침해 등 지역사회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시는 신도시 개발로 인한 주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쾌적한 정주 여건을 확보하기 위해 열병합발전시설의 기존 부지 계획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또한, 주민과의 직접 소통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대체부지 마련 필요성을 수차례 공식 제기하며, 국토교통부 및 LH 측에 현 계획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 온 바 있다.

이번 대체부지 재검토 결정은 열병합발전시설과 주거지역 간 거리를 확보함으로써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결정은 주민의 생활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민 중심 행정의 성과로, 대규모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해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한편, 화성시는 향후 대체부지가 지역 여건과 주민 요구에 부합하도록 국토교통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긴밀한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주민 재산권 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안전한 신도시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화성=김삼철 기자 news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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