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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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

  • 승인 2025-09-14 13:01
  • 김삼철 기자김삼철 기자
오산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
오산시의회가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를 선언하고 있다.
오산시의회가 14일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폐회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12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8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동의안 21건 등 모두 4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가운데 조례안은 15건 의결됐으며, 동의안은 1건 보류됐다.

이상복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된 조례와 예산은 시민들 생활 현장과 밀접히 맞닿아 있는 만큼 의회는 앞으로도 꼼꼼한 심사와 건설적인 대안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겠다"며 "시민의 뜻을 받드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오산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원들의 자유발언도 이어졌다. 성길용 부의장은 지난 7월 발생한 가장동 서부로 옹벽 붕괴 사고를 언급하며 "시민 안전은 어떤 가치보다 우선돼야 한다"며 ▲사고 구간 교량 재시공 ▲시민·전문가 참여 협의체 구성 ▲추모·안전 공간 조성 등을 제안했다.

전도현 의원은 현행 도시계획 조례 제19조가 산지 개발 허가 기준을 과도하게 제한해 시민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동주택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완화 적용을 하면서, 일반 건축물은 규제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경사도와 표고 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민 재산권 보장을 위해 10월 임시회에도 반드시 개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진영 의원은 지난 6월 제294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오산아이드림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 부속시설로 편입'하는 조례안을 다시 동의안 형태로 제출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는 "성질이 전혀 다른 두 기관을 무리하게 편입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회의 공식 입장이 이미 확인됐는데도 같은 내용을 다시 제출한 것은 절차를 무시한 행정이며,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조차 거치지 않은 채 제출된 동의안은 의회의 의결권을 경시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집행부에 "절차를 존중하는 행정으로 응답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산시의회는 다음 달 16일 집행부와 의원간담회를 열고 ▲시정 당면사항 보고 ▲제297회 임시회를 비롯한 의회 당면 현안 협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제297회 임시회를 열고 주요 안건을 심사할 계획이다.


오산=김삼철 기자 news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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