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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환경청 전경 |
17일 금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추석 연휴 동안 관리·감독이 소홀해지는 취약 시기를 악용한 불법 배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한다. 감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휴 전·중·후 등 3단계로 구분해 추진할 계획이다.
연휴 전인 29일부터 10월 2일까지는 환경법 위반 이력이 있거나 관리가 취약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감시계획을 알려 스스로 점검하고 시설을 정비하게 유도한다. 또 대기·폐수·폐기물·유해화학물질 배출업소와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관리 상태를 점검한다.
추석 기간인 10월 3일부터 9일에는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환경부와 지자체와의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이 기간 특별감시반을 편성해 산업단지와 주요 하천 등 오염 우심지역을 집중 순찰하고, 환경오염사고 신고가 접수될 경우 즉각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는 영세하거나 관리에 취약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실시해 가동을 멈춘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점검을 돕고 어려운 점에 대해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송호석 금강청장은 "추석 연휴 기간에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사업장에서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철저히 점검하고 자체 비상연락망도 정비해야 한다"며 "환경오염사고나 불법오염행위를 발견하면 환경신문고(128, 휴대전화 지역번호+128)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이승찬 수습기자 dde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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