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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청 전경 |
서산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부모를 대신해 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족에게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로, 양육 부담 경감과 아이 돌봄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서산시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으로, 24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영유아를 키우는 가정이 해당된다.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가능하며, 부모가 자녀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해야 한다. 신청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선정된 돌봄 제공자는 자녀 수에 따라 수당을 차등 지원받는다. 자녀 1명은 월 30만 원, 2명은 월 45만 원, 3명 이상은 월 60만 원이 지급된다.
또한 부정수급 방지와 돌봄 서비스의 내실화를 위해 의무교육 4시간을 이수하고, 월 40시간 이상의 돌봄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가족돌봄 지원사업은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생긴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돌봄 정책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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