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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복지 예산을 공정하게 운영하고,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납부 내역 등 공공 및 금융기관에서 확보한 65종의 자료를 바탕으로, 수급자의 소득·재산 변동을 반영하고 복지급여가 적절하게 지급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구는 조사를 마친 후 급여 조정 또는 자격 변동이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사전 통지서를 통해 탈락 사유와 소명 방법을 안내하고, 차상위 지원사업 등 신청 가능한 다른 복지제도도 함께 연계 안내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입증자료 제출이나 추가 조사를 통해 소명 내용을 반영하고, 증빙이 어려운 경우 확인서를 받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등 유연한 행정 대응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이번 확인조사는 복지제도의 신뢰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주민 한 분 한 분의 상황을 세심하게 살펴 누구도 갑작스럽게 제도 밖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책임 있는 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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