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장시장에서 추석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기장군 제공 |
이번 행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기장시장 일원 자율상권구역 내 국내산 수산물을 취급하는 75개 점포에서 진행된다.
지난해 8월 기장시장 일원이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자율상권구역 내 국내산 수산물 도소매 점포가 함께 참여한다. 참여 점포는 매장 앞에 안내문이 부착돼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기장시장을 방문하는 이용객이 해당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3만 4000원 이상 6만 7000원 미만 구매하면 '1만 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하면 '2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국내산 수산물 구매 후 상인이 간편환급시스템에 구매내역을 등록한다. 구매자는 기장시장 공영주차장에 마련된 환급부스에 행사 기간 내 구매한 영수증과 휴대폰 번호를 전달하면 구매내역과 본인확인 후 상품권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단, 온누리상품권 소진 시 행사가 조기 종료된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이번 환급행사는 추석 수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다"며 "전통시장 상인과 주민 모두가 풍성한 명절을 보내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