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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농업기술센터 전경<제공=산청군> |
이번 사업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영세·저소득 농가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산불과 집중호우 피해 농가가 우선 지원 대상이다.
농업소득증대사업은 총 사업비의 절반을 보조한다.
개인 농업인은 최대 500만 원, 생산자단체는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규 작목 개발, 품질 고급화, 친환경농업, 수출작목 육성이 주요 지원 분야다.
농산물 건조기·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가정용 곡물 건조기와 16.5㎡ 이내 소형 저온저장고를 대상으로 한다.
개인 농업인은 500만 원 한도에서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저온저장고의 경우 지원 단가가 ㎡당 60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올랐다.
신청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은 읍면 심의위원회와 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 1월 확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산청군청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이번 사업이 재해 피해 농가의 경영 정상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산청=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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