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정부조직법개편의 이율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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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정부조직법개편의 이율배반

‘하위법이 상위법을 삼켰다’는 개탄·반론 팽배

  • 승인 2025-10-01 15:19
  • 김시훈 기자김시훈 기자
김시훈
경북본부 김시훈 국장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9월이면 설립 된지 78년 만에 법무부 산하 검찰청이 전격 폐지될 전망이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해 왔던 역대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들이 "명백한 위헌이다.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며 반발을 하고 나섰다.

퇴직 검사들의 모임인 검찰 동우회와 뜻을 같이하는 역대 법무부장관 및 검찰총장 일동은 9월 28일 "우리는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위헌이므로 전격 철회돼야 한다고 수차 강조를 해 왔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안을 의결했다"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헌법 89조에 검찰총장의 임명과 12조와 16조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규정은 헌법이 삼권분립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므로 검찰청의 폐지는 위헌"이라고 주창했다.

또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은 헌법상의 권력분립원칙과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훼손"이라며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은 헌법적 기본가치를 훼손하는 입법권의 남용이며 정략적인 폭거"가 분명하다고 성토했다.

특히 "우리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여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모든 법률가의 양심과 시민의 양식에 간절히 호소한다"라며 "이들의 반민주적이고 반역사적 법률개정에 헌법소원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이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성명서를 낸 검찰 동우회는 검찰 퇴직자들의 모임 단체로 이명박 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국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하고 검찰총장을 역임한 한상대 전 총장이 9대 회장직을 맡고 있다.

이들의 성명서는 현행 헌법이 '검찰총장'과 '검사'의 지위와 역할을 명시하고 있는 것에 비춰볼 때 헌법 개정 없이 하위법인 법률의 개정만으로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 청(중수청)을 신설하는 것은 헌법위반이 명확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한 30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파견된 검사 40명 전원이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이 마무리되면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 달라"고 특검에 요청했다. 이는 검찰개혁과 맞물려 검사들이 집단 적으로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파견 검사들은 민중기 특검에게 전달한 입장 문에서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 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찰청이 해체된 상황에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 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검찰조직의 개정안에 따르면 2026년 9월부터 검사는 수사업무가 아닌 공소제기·유지 업무만 전담하게 된다.

하지만 현재 특검의 경우 파견검사가 수사와 공소제기·유지에 이르는 모든 역할을 전담하는 것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없어진 상황에서 검사들이 특검 수사에 투입된다는 것 자체가 이율배반(二律背反)이란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 특검의 파견검사들이 집단반발을 하면서 내란 특검과 채 해병 특검 파견검사들도 동요가 커지는 분위기다. 내란 특검 파견 검사들의 일부도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처럼 우리도 원청 복귀를 요청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검 파견검사들의 원청 복귀 요구가 강해지면서 향후 각 특검의 추가인원 확보도 큰 어려움이 예상돼 항간에서는 특검의 무용론마저 제기되고 있다.

대한민국헌법은 제헌 헌법부터 '검찰'의 조직을 전제해왔으며 헌법 제89조는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검찰총장의 임명'을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제12조와 제16조는 강제처분 시 '검사의 신청'에 의한 영장 발부를 규정해 검사의 헌법상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현행 헌법이 검찰 총장을 수장으로 하는 '검찰'조직을 국가기관으로 상정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이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이 하위법인 법률로 검찰청을 없애고 공소 청으로 바꾼다는 것은 헌법 우위의 원칙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논란에 이어 삼권분립의 원칙을 부정하며 사법권을 장악하려는 입법독재를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률에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본다'라는 규정을 두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하위법률로 상위법인 헌법규정을 변경한다는 모순과 반론이 제기된다.

특히 '공소 청으로의 변경은 검사의 역할을 공소 관으로 축소 시켜 검사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약화 시킬 것'이라는 학계 전문가들의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이들은 '범죄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뿐만 아니라 사법경찰의 지휘·감독과 국가소송수행 등 검찰 본연의 기능과 전문성이 과소평가될 수 있다'라는 것이다.

로스쿨의 형사법 0 교수는 "검찰총장은 헌법상 '공익의 대표자이자 인권 옹호 기관인 검사'들의 수장"이라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기관이기 때문에 개별국민이 입법부작위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여지가 잇따를 것"이라고 피력했다.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검찰청폐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26일, 국민 다수는 "굳이 검찰조직을 와해시켜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라며 "향후 국기문란의 불순세력과 마약밀매 사범 등의 대형사건 수사에 큰 구멍이 뚫렸다"라며 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구미=김시훈 기자 silim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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