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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청 전경./김해시 제공 |
시는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감면을 결정했다. 지난 25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올 1월부터 12월까지 사용분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지원 내용은 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해 영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당초 임대요율 5%에서 소상공인의 경우 1%, 중소기업 3%의 인하 요율로 감면한다. 이미 임대료를 납부한 경우에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감면 대상자들의 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임대료는 최대 1년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 연체료를 50%로 감경해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한층 더 완화한다.
감면 대상은 약 70개 계약 건으로 예상되며, 총 환급액은 3억 98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신청은 10월 한 달간 해당 공유재산 담당 부서 방문,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11월부터 순차적으로 환급이 진행된다.
성소희 회계과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생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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