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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사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가 밀집한 산업단지 일대에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미부착 사례를 집중 단속했다. 그 결과 7개 사업장이 측정기기를 설치하지 않은 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업체는 법적으로 의무화된 사물측정기기(IoT)를 부착하지 않고 연간 평균 9톤의 대기오염물질을 발생해 방지시설의 정상 운영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연간 10톤 미만의 대기오염물질을 발생하는 4·5종 사업장은 배출 및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종문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 보호와 효율적인 환경관리를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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