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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논평. 경북도당 |
1일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김천시장 재 보궐 선거 출마 기자회견 당시 배낙호 후보가 자신의 범죄 이력을 허위로 소명 한데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이 김충섭 전임 시장이 거액 선물 공세로 직을 잃은 이후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를 공천하지 말라는 시민의 요구를 저버렸다"라고 성토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러한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공천시스템을 점검하기 바란다"라며 "배낙호 김천시장은 김천시민 앞에 즉각 사과하고 재판에 진솔하게 임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배 시장이 이번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게 되면 시장 직을 잃게 돼 시민의 관심이 모아 지고 있다.
구미=김시훈 기자 silim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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