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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청사 전경./부산교육청 제공 |
부산교육청은 지난달 26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내년 교육공무직원 생활임금 시급을 올해 1만 2070원보다 310원 인상된 1만 2380원으로 심의·의결했다. 이는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1만 320원보다 2060원 높은 수준이다.
이번에 의결된 생활임금은 시교육청 소속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에게 적용된다.
생활임금은 국가가 정하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년 최저임금과 물가 수준 등을 고려해 책정된다. 부산교육청은 2020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여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김석준 교육감은 "부산교육이 지역과 상생하고 협력하는 길을 열어가기 위해서는 교육공무직원들의 안정된 생활이 든든한 기반이 된다"며 "이번 생활임금 결정이 지역 경제와 함께 성장하는 교육 현장, 나아가 지속가능한 부산교육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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