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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
군은 20일 '2026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농어가 신청을 24일까지 접수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파종기와 수확기 등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농어촌 일손 부족 현상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내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가 및 농어업법인이 신청 대상이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은 농업 분야에서 파종, 관리, 수확 등 일반 농작업을 담당하고, 어업 분야에서는 수산물 생산, 양식, 가공 등의 업무에 투입될 예정이다. 근무 조건은 최대 8개월간 하루 7-8시간, 주 35시간 이상 근무가 보장되며, 2026년 고용노동부 고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근로자 도입 방식은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된다. 첫째는 MOU를 체결한 외국 지자체 주민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현재 라오스와 협약을 맺고 있다. 둘째는 결혼이민자 가족 및 친척 초청 방식이다.
특히 2026년부터는 법무부 기본계획에 따른 제도 변경이 적용된다. 신규 추천의 경우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범위가 기존 4촌 이내 친척에서 2촌 이내 친척으로 축소된다.
근로자 도입은 ▲MOU 체결 외국(라오스) 지자체 주민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방식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된다.
홍성군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 담당관은 "이번 사업으로 농어번기마다 반복되는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어가별 인력 수요를 면밀히 파악해 안정적이고 공정한 외국인 근로자 배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성=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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