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의회, 사업장 현장 점검과 조례안 6건 가결 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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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사업장 현장 점검과 조례안 6건 가결 후 폐회

  • 승인 2025-10-24 16:46
  • 신언기 기자신언기 기자
20251024 예산군의회 장순관 의장
예산군의회 장순관 의장 예산군의회 제공
20251024 예산군의회 이길원 부의장
예산군의회 이길원 부의장
20251024 예산군의회 김영진 의원
예산군의회 김영진 의원
예산군의회(의장 장순관)가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20일부터 5일간의 일정을 통해 현장점검을 비롯한 조례안 6건을 가결 후 임시회를 마무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3일간 펼쳐진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점검을 통해 군청사 주변 주차타워 건립사업 대상지, 청년 맞춤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사업 대상지 등 24개소를 현장을 돌아보며 주요 사업 추진 진행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사업 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와 함께 의원발의 조례안 '예산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1건과 건의안 1건, 집행부 제출 동의안 4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해 최종 원안가결 했다.

내용으로는 이길원 의원(가 선거구,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이 24일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길원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예산군과 예산경찰서 등 유관기관이 긴밀이 협력하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치안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며"앞으로도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예산군을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영진 의원(라 선거구·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이상기후로 인한 극한호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극한호우 사전대응체계 및 교량정비 강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 의원은 "단시간에 집중호우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지방의 재정 여건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교량 정비나 하천관리 사업이 사전계획에 없더라도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는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예산군의회의 이번 건의안 채택이 향후 중앙정부의 기후재난 대응 정책과 지방 재정지원 체계 개선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장순관 의장은 "임시회 기간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준 동료의원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임시회 기간 중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점검을 통해 제안한 사항이 군정에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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